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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희 의원 내용증명 발송

<속보>‘강화군 비례대표 의회의원 전후반기 나눠하기’를 폭로한(본보 13일자 23면 보도) 고영희 군의원이 25일 강화군의회 의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자신을 대신한 E법무법인을 통해 ‘강화군의회 비례대표 입후보와 관련한 사직서 문건에 관련된 법적조치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군의원들에게 발송하고 원만한 합의를 요망했다.

내용증명을 보면 ▲비례대표 입후보 과정에서의 사직서 문건 작성 경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직, 퇴직, 의원 자격심사에 따른 자격상실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사직의사 표시는 무효 주장 ▲동료의원의 문건작성 사실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거론하고,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작성한 사퇴서는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에 무효인 문건을 근거로 의원직 사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형사상 및 민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경위를 “(자신의)군의회의원 사퇴와 관련해 법적분쟁에 이르기 전에 원만히 합의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더 이상 사퇴문제를 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강화군 선관위는 비례대표 군의원의 사전 사퇴서 작성에 대한 방문 질의에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당 내부적인 일로 선관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앞 둔 상황에서 고영희 군의원의 내용증명 발송이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와 사퇴불가를 표명한 고 의원과 사퇴서를 갖고 있는 모의원 간 어떠한 공방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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