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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권조정 안하면 세무조사” 으름장에 반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소속 학원장 700여 명(자체 추산)은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합법적인 학원수강료기준안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 부당한 직권조정반대 학원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부의 재권고안을 수용한 경기교육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경기지역의 경우 이미 각 지역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올 2월 교습비 상한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해졌다”며 “교과부가 갑자기 서울 강남보다 교습비가 높게 책정됐다고 직권조정할 것을 지역교육청에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강남은 교과부가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고 교습비를 확정한 것이고 경기지역은 상한가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교과부는 마치 경기지역이 강남보다 높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법에도 없는 직권조정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기지역은 2월에 이미 확정됐는데도 교과부는 교습비 조정위의 결과를 무시하고 기준선 개념으로 재조정할 것을 경기교육청에 지시했다”며 “결국 6월 초 2차 교습비조정위가 열려 도내 24개 지역교육청의 조정위에서 다시 부결됐는데도 6월12일 2차 재설정권고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또 지시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학원법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며 “교과부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지역교육청을 강제해 이를 지시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시정명령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9일부터 교과부 가이드 라인 안을 시행하고 터무니 없게 가격을 높게 받는 학원, 신청한 것과 다르게 가격을 받는 학원, 지난 해 실태조사보다 높게 받는 학원 등 3가지 유형을 집중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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