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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X]이장로 근로복지공단 수원 지사장

“안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밖으로 신뢰받는 수원지사 되겠다”

 


올 3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으로 부임한 이장로 지사장은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가두 캠페인 홍보 등 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 지사장은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마련하고 외부 고객에게는 신뢰받는 수원지사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섬김과 배려의 정신으로 최적의 고용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공단을 꿈꾸는 이장로 지사장을 만나 야야기를 들어봤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고용·산재보험·근로자복지 사업을 관할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업무, 복지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산재의료원과의 통합으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 올해 7월1 일부터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를 이끌어가시는 데 있어 중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인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서도 열의를 다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공단은 위기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소규모사업자 등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을 갖췄음에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저소득 근로자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속 연수가 더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사회보험은 저소득근로자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배, 퀵서비스업자들까지 가입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했으나 ‘택배기사’및 ‘퀵서비스기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간 논의를 거쳐 올 5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택배기사 및 전용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 대상 확대를 통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의 길을 열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 받게 되나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2만 명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청년층과 퇴직자의 창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규모 사업장과 경쟁이 심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0년 한 해에만 80여만 개의 개인 사업장이 폐업했고 이 중 60% 가까운 숫자가 개업한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폐업 사유도 매출 부진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을 수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폐업 이후에 이렇다할만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의 가입 기회를 줌으로써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영업자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할 수 있으며, 변경 제도 시행일인 올 1월 22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기업형 사업자들이나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불확실한 장래를 대비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파트너로서 힘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택배 퀵서비스업자 가입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실적향상은 물론이고 사업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고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우리 수원지사가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모든 고객에게 더 가까이 가는 지사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희망등대, 1사1촌 농촌 봉사활동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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