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기존시가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일정한 땅을 분할해 파는 토지) 주택을 매입, 생활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주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수정·중원구 등 기존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시유지로는 필요로 하는 주차장 건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시는 1필지당 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6㎡규모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오는 9월28일까지 시 교통기획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4m이상 도로와 접해져 있는 부지를 우선 순위로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시는 또 기존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초 6가구 당 1면 주차공간이 요구돼오던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1가구 당 1면으로 대폭 강화했다.
한편 현재 수정·중원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노외·노상주차장 등 300곳에 총 1만8천234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양지동 865번지 등 2곳에 총 338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유 주택가내 소규모 분양지를 사들여 바닥면에 아스콘을 깔아 주차장을 조성,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