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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적화통일’ 선동한 40대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제1부(송태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 선군정치, 주체사상 및 무력통일방안 찬양·선동하는 글 74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김일성 찬양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의 통일방안과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동하는 ‘민족의 진로’ 및 ‘향기 있는 삶’ 등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책자 12건을 주거지에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국가 존립·안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그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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