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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을 부여(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를 금지(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에 있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거래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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