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인천 서구·강화군·계양구 등 서북부지역은 2005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79만명이었지만 오는 2015년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뤄져 약 1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2010년 기준 관할법원 인구수에서 2위, 사건 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법원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서부지원 설립을 통해 사법수요를 분산시키고, 향후 서북부지역 인구유입으로 발생할 미래사법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법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추정에 의하면 서부지원과 지청이 독립돼 30년간 운영될 경우 지역에는 4천100억 이상 규모의 생산유발과 4천8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부지원 설치의 최적지로는 이미 인천시가 서구 당하동에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