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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전 의원, 고영희 강화군의원 등 고소

이경재 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고영희 강화군의회 의원과 지역 주간지 발행인 김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경재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고영희 군의원이 주장한 ‘강화군 비례대표 의회의원 전후반기 나눠하기’(본보 6월23·26일, 7월3일 23면 보도)와 관련해 한 지역신문이 ‘비례대표 강화군의원 사퇴종용물의, 선거때마다 공천고질병 일어’라는 제하의 1면 톱기사에서 ‘수 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두 사람을 공천했고 고 의원을 사퇴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고 의원과 김모 대표는 공모해 신문에 ‘공천이 확정된 후 당 관계자가 A의원과 B씨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내도록 했고 일부 1천만원은 되돌려 받기는 했으나, 이후 사무원 고용과 선거비용 명목으로 또 내도록했다’고 보고했다”며 “고 의원은 시당에 공식적으로 후보 기탁금 1천250만원 냈다가 선거운동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환급받았고, 이는 모두 선관위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과 김대표는 ‘선거사무원고용과 선거비용(460만원 가량)을 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이며 당시 고 의원이 후보 당사자로서의 선거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상과 같이 공식적인 후보 기탁금이나 자신들의 선거비용을 마치 특별당비 곧 공천헌금인양 보도토록 한 것은 악의적인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주간지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번 이 전 의원과의 기자간담회 때 460만원이 공천헌금이나 특별당비가 아니라 선거기탁금이라고 밝혀 신문에 그대로 다시 보도했다”며 “사실에 입각해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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