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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거액받고 경력꾸며준 입시브로커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수험생들의 활동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입학사정관제에 응시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모(5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신 씨의 양자 신모(20)씨 등 입시 브로커와 이들이 제공한 서류를 건네받아 대학에 제출한 학부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양자 신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들로부터 2009년 9월~2010년 10월까지 7천만원과 1억400만원을 받은 뒤 수험생들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또는 1인 기획사에서 청소년 기자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꾸며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허위 경력에 대한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만들어 수험생에게 암기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이들이 제공한 서류 등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해 현재 A대학에 다니는 이모(19)군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학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교서 활동 서류확인시 검증절차 강화 및 대학서 심층면접 등을 통해 허위경력 등을 걸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된 부정입시 사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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