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발전의 저해요소 중 하나였던 군사시설보호 지역이 상당부분 완화돼 산업단지 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강화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고시를 통해 강화군 강화읍 일대를 비롯한 송해면과 하점면지역의 49만322㎡를 당초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대상 지역은 강화군 월곶리 일대 43만9천296㎡와 송해면 상도리 일대 2만786㎡, 하점면 창후리 일대 3만240㎡ 등이다.
군은 이번 완화조치로 월곶리 일대에 추진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취임 초부터 관군 유대강화에 행정역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완화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