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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복합발전소 법정분쟁 ‘불똥’

<속보>동두천LNG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오세창 시장의 주민소환운동에까지 나서고 있는 가운데(본보 27일자 6면 보도) 사업시행자인 동두천드림파워㈜가 반투위 윤석진·김상윤 공동위원장 등을 고소해 법정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동두천복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aper Company)인 동두천드림파워㈜는 지난 26일 반투위 두 공동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두천드림파워㈜는 “복합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가열에 따른 고열발생으로 대기온도 5도상승’, ‘유리가루가 포함된 이물질 배출’, ‘집값이 떨어진다’, ‘동두천복합발전소의 발전사업인허가의 최종 심의 및 승인은 2012년 12월’이라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동두천드림파워㈜는 “그동안 반대위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해 및 부정적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는 자연환경 파괴, 공해와 소음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발전소 건립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부터 시장소환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에 동두천시는 주민소환이 성공해 시장직을 잃어도 발전소 백지화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식 반박하는 등 맞대응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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