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달 31일 의사자 유족 5명과 의상자 2명에게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의사자 및 의상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 천모씨는 2002년 5월 원주시 간현 국민관광지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사망했고, 강모씨는 2003년 7월 곤지암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정모씨는 2005년 8월 충남 보령시 장안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수련회 참석학생과 전도사를 구한 후에, 김모씨는 2008년 7월 곤지암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각각 사망했다.
또 신모씨는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철제물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중원구 금광2동 2583번지 옥상에서 긴급조치를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의상자 이모씨는 신씨와 함께 태풍 곤파스 긴급조치를 하다 감전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최모씨는 1997년 5월 금광2동 2815번지 옆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중 휘두른 과도에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