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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2동 주민 22명 “법원 판결은 사유재산권 침해”

구리시 수택동 소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매도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해당 지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구리시 및 수택2동 재개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지역 재개발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 22명의 사유재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도시개발정비법에 의한 부동산 매도청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조합측이 관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추진한 것이다. 특히 조합측은 재개발지역 부동산에 채권 확보가 안 될 경우 매매 또는 소유주가 바뀌면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어 만들어진 도시개발정비법에 따른 조치다.

의정부 법원은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수택 2동 42통 주민 22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조합측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45·여)씨는 “당장 다음달 전세를 놓아야 하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세입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김영승 이사는 “가처분 결정은 도정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 된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건축과는 “지난해 9월 조합을 설립한데 이어 현재 정비구역 조정에 따른 분양면적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시가 지원할 행정적 지원 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합은 1만2천500㎡ 면적에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2명이 조합원이며, 전체 조합원 중 22명이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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