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12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로 9억7천298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1일 기준으로 군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사업장,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을 합해 11만7천225건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 고지서없이 CD·ATM기에 신용·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390-018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