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 청렴의지를 한층 다져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감사요구권’ 및 ‘공표요청권’을 부여하는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청렴 시민감사관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법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기술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 적임자를 30일까지 최종 선발해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20일까지 공개 모집을 마쳤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 감사에 나서거나 감사를 지원하게 되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감사참여별 실비가 제공된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지역난방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기업 경영활동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업무개선 필요사항 등을 시정·권고하도록해 기관 청렴도와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