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23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현장검사 형식으로 실시하며 검사 대상은 마트, 청과, 양곡, 정육, 시장 등 업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와 유류거래용 계량기인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 6종이다.
검사내용은 각 영업장 계량기의 영점 조정상태, 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여부 등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