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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1번지 세무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엄격하고 공정하지만 관용이 묻어나는 세정을 펼쳐 수원지역을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일 취임해 한달여 간 수원지역의 종갓집과 같은 세무서의 수장을 맡게 된 홍정표(56) 수원세무서장이 앞으로 이뤄나갈 목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지난 4월 초 인천지역에 별도청사를 마련해 조사4국을 창설하고 화성·분당세무서를 개청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원 권선과 팔달 일부, 오산, 화성을 담당하던 수원세무서도 수원 장안·권선·팔달구로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홍정표 세무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세무서가 기존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정 업무의 조기 정상화, 목표 세수 달성과 함께 세무서 내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상반기에 세무서 내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1981년 7급 공채로 임용돼 통영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천안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역임한 그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뿐 아니라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그가 발표한 저서 <가산세 부과와 그 면제>는 애매모호한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를 판례를 통해 구체화했고, 제도개선안으로 제출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국제 심사위원 풀제>는 제대로 된 납세자의 심리반영, 심사위원들의 로비 방지 등을 제시했다.

홍 서장은 “경제발전 등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국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높아졌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에겐 엄격하고 공정한 세정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정표 수원세무서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세무서를 소개해 달라.

▲ 수원세무서는 1934년 수원지역 및 시흥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신설돼 1990년 동수원세무서 분서, 2012년 화성세무서 분서 등 몇 번의 관할구역 조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는 수원시 4개 구 중 영통구를 제외한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구역 총 면적 93.6㎢를 6개 과 일반직원 145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포함해 세무서 총 근무 인원은 163명이다.

수원지역의 종갓집과 같은 세무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한 세정 구현과 친절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올해 수원세무서의 대내외 목표는.

▲ 올해 상반기 화성세무서 분서로 인한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정 업무의 조기 정상화, 목표 세수 달성을 꼭 이뤄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새로 수원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만큼 세무서 내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1번지 세무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엄격하고 공정하지만 관용이 묻어나는 세정을 펼쳐 수원 지역을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 지난해 전국 세무서 대비 수원세무서의 기관평가는.

▲ 지난해 수원세무서는 조직 BSC 실적 집계 결과, 가장 우수한 S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넓은 관할구역과 적은 직원 수를 고려해 볼 때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일궈낸 눈부신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부청 1번지 세무서라는 평가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한 관리자와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모여 세정집행을 해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평가라고 본다.

올해에도 지난해 얻은 이 평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상반기 수원세무서에서 실시했던 대표적인 사업을 꼽자면.

▲ 상반기에는 수원세무서 내부의 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졌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세무서인 만큼 내부 사무집기들이 낡았는데, 화성세무서 개청을 계기로 수원세무서의 사무집기들을 모두 신품 오피스 가구로 교체했다.

밝아진 분위기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으며,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제성장 부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해 201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및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등은 서민경제 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세법 개정안의 골자라고 판단된다.


 

 

 


- 직원들과 세무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도 생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세부담은 점차 늘어난 만큼 국세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에겐 엄격하고 공정한 세정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에겐 친절도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무서 내 5년 이하 경력을 가진 이들이 40% 이하다. 앞으로 꾸준한 친절 교육과 공정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홍정표 서장은...>

■학력

△광주사레지오고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

■경력

△동부산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통영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근무

△대법원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장

■저서

△가산세 부과와 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제도개선안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국세 심사위원 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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