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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원 선거 후유증 ‘몸살’

하남문화원장 선거를 둘러싼 ‘무효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하남문화원이 선거 후유증을 톡톡히 겪게 됐다.

법원은 지난 22일 유병기씨가 최천기 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하남문화원은 당분간 직무대리를 선임하고 원장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 합의부(판사 김영학, 윤남현, 이주현)는 유병기씨가 최천기 현 원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백영옥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공백을 우려해 기각했다.

법원이 이날 유병기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천기 현 원장은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무효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씨는 법원에 제소한 ‘하남문화원장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면 문화원장의 직위에 오를 수 있다.

이에 앞서 하남문화원은 지난 6월30일 제6대 하남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논란끝에 최천기 현 원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었다.

당시 개표결과 최 원장은 47표를 얻어 유 씨에 1표 뒤졌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기표가 다른 무효표 3표 중 1표를 적용받아 당선 됐다.

하지만 당시 투표에 사용된 인장이 양 끝에 ‘+’문양이 표시돼 있어, 이를 둘러싼 무효표 논란과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유 씨는 하남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선관위원과 선거 참관인 등이 인장 뒤쪽으로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한데 이어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당선증까지 교부해 놓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들어 선거결과를 뒤집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효력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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