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내에도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4년 이상 재임하는 총장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대학 내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이 용도지구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계 법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완화된 높이기준과 건폐율에 맞춰 효율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됐다.
또 등·하교를 위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는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숙사에 두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 장관 허가를 받던 것도 사후 보고로 바뀐다.
2007년부터 4년으로 묶였던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져, 미국처럼 장기 리더십을 발휘할 총장 역할도 가능해졌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용 방식도 개선해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처럼 10년, 20년 재임하면서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리더십을 갖춘 총장도 나올 수 있고, 대학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 등이 기대된다”며 “대학의 재정투명성과 책무성 등 구조개혁 추진이 진행된 만큼 자율화가 함께 병행되야 한다는 측면에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얻어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