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일수를 감경해주는 교통참여교육을 야간 주3회로 확대 실시해 직장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서는 교통 현장체험(2회 각2시간)을 이수할 경우 처분일수 30일을 감경해주는 교육을 주간 위주로 실시하며 야간에는 주1회만 진행해왔다.
이는 다수의 대상자가 직장인들로 평일 주간 위주의 교육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자들은 참여교육제도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야간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참여시 사회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반색하고 있다.
면허정지처분 대상자 김모(34)씨는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이 감경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에 참여하려 했으나 대다수의 경찰서가 일과 시간중 교통참여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포기하려고 했었다”며 “군포서에서 야간참여교육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 층 더 고취됐다”고 전했다.
임용달 교통관리계장은 “야간 교통참여교육은 경기청 산하 경찰서중 실시하는 곳이 없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 경찰서에도 극히 일부 서에서만 실시하다보니 성남, 안산, 서울 남부권 등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도 군포서에 교육을 신청하고 있다”며 “야간 현장체험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많은 대상자에게 감경처분 대상의 해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