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하고,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교과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한편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법제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교과부 대책은 교원정책 실패를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며 “교과부는 분쟁 예방 노력과 함께 교육 주체의 대화와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