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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강화도 갯벌에 생활오수 줄줄

저어새 등 희귀 조류가 많이 날아오는 인천 강화도 갯벌에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생활오수가 배출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7~8월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남단갯벌 주변의 펜션, 횟집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소 5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8곳이 생활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곳, 기타 1곳 등으로 조사됐다.

화도면의 한 콘도형 민박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를 고장난 채 방치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20㎎/ℓ)를 4배 가량 초과한 오수를 흘려보내다 적발했다.

화도면의 다른 펜션에서는 부유물질 기준치를 16배 초과한 오수를 배출했고, 또 다른 펜션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강화도 본도 남부지역과 석모도·볼음도 등 주변 섬 사이에 위치한 남단갯벌은 멸종위기종 1급인 두루미, 저어새 등이 해마다 날아와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문화재청은 2000년 남단갯벌을 포함한 강화도 일대 갯벌(4억3천501만6천㎡)을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상대로 강화군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업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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