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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주유소서 가짜석유 제조·판매

휴업중인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수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휴업중인 화성의 한 주유소를 인수한 뒤 난방용 등유에 수소와 탄소가 함유된 성분미상의 용제를 혼합해 가짜 석유 66만ℓ(약 9억2천만원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정상 석유의 30∼40% 가격에 안양·군포·의왕·수원 등 경기남부지역 일대 대형 주차장에서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 100여 대를 상대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업중인 주유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제조 장소를 휴업중인 주유소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짜 석유 유통에 사용된 유조차량 3대와 가짜 석유 8천200ℓ를 압수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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