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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 업체 통장압류 6일만에 풀어줘

6일 김만수 부천시장이 원종고강제일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속보>구리시가 시에 연간 수천만원의 문구류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린벨트내 불법 신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장기간 체납(본보 3·5일자 8면 보도)하자 체납자의 통장 계좌를 압류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계좌 압류 조치를 해제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이행강제금을 장기 체납한 A유통업체 예금주 B씨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시는 체납금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일만에 압류한 계좌에 대해 해제 조치했다.

시가 A유통의 체납금액이 아직 4천만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통장 계좌를 해제함으로써 추가로 체납금을 쉽게 징수 할 수 있었던 방안을 시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더욱이 시는 결제 과정에서 해제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납득 할 수 있는 체납금 징수방안도 없이 서둘러 계좌를 해제 조치해 그 배경이 도마위에 올랐다. A유통은 총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중 1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고작 60만원을 납부했으며 시가 최근 계좌를 압류해 회계과로부터 징수한 물건값 676만원 등 총 736만원이 변제 됐다.

아직도 A유통이 내야 할 이행강제금 잔액은 약 4천300여 만원에 이른다.

해당부서는 해제 이유에 대해 “업체가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고, 압류로 인한 부도위기 초래 등 역지사지 입장에서 고민끝에 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좀 더 숙고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또 압류 해제는 과장 전결사항이나 마침 C과장이 휴가중이었으며, 전결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C과장은 출근 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사후 업무보고 체제도 갖추지 않아 의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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