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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재건축, 결국 법정다툼으로

안양교도소 이전 불가를 주장해온 지역시민단체와 안양시 강경 입장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관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수원지법에 안양시를 상대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불가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은지 50년 가까이 된 안양교도소 건물이 노후됐다며 건물을 헐고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지난 3월 등 모두 3차례 신청했었다.

그러나 안양시는 건립 당시 안양교도소는 도시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 경제권의 중심에 있어 재건축될 경우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한다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고,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약 1천29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6천여㎡규모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안양·군포·의왕 등 안양권 시민들로 구성된 안양교도소 이전 공동추진위원회는 “법무부가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무시한 체 이전 재건축을 강행하면 100만 안양권 시민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안양교도소의 안양권 밖 이전을 원하는 주민 20만1천83명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애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1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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