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17일부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은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EPS재질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주요 과대포장 제품이다.
적발된 제조업 및 유통업체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 조치하나, 포장비율 및 횟수의 기준 초과와 EPS재질 포장재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제조업체 등에 검사 명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