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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4년’ 확정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여해 뇌물을 수수하고 시 예산으로 가사도우미 급여를 지급한 이대엽 전 성남시장(77)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인 것처럼 성남시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달 기간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총 7천1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성남시에 대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고 시 예산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신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딱한 사정이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시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1심과 달리 일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구속상태였지만 항소심 재판 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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