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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수원소각장, 반입기준 없다

<속보> 수원시가 특정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수원시자원회수시설(수원소각장)로의 폐기물 반입 권한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소각장 폐기물 반입 허가기준이 아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밀어주기 식 특혜의혹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10월 하루 처리용량 600t규모의 수원소각장의 가동을 시작해 지난해 기준 하루에 약 544t의 폐기물을 처리중이다.

이 가운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하루 평균 48.4t으로 수원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의 8.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의 발단이 된 수원소각장의 사업장폐기물 반입료는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비슷한 시기에 가동을 시작한 부천과 성남에 위치한 소각장 반입비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해 여러 회사가 수원소각장 반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소각용량의 과다만을 이유로 지난 2009년까지 A사의 독점을 사실상 보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이후 관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타 회사의 반입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한 끝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이후 B사에 소각장 반입을 허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가 수원소각장 반입 기준 등의 공정한 원칙 마련은 커녕 타 회사들의 반입 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면서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소각장 관계자는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반입을 허가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소각장의 용량 과다로 다른 수집·운반 회사에 수원소각장 반입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원소각장의 반입료를 타지역 소각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 경우 타 회사의 반입요청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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