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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유현리 개발행위 제한

김포시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예정 부지인 양촌면 유현리 277일대 11만8천여㎡에 대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은 내년 착공 예정인 지하 경전철 차량기지와 전동차 지하 진입 통로 예정 부지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7일부터 10월8일까지(공휴일 제외)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청 도시철도과 및 양촌읍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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