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잘 곳이 없어 찾아간 전직장에서 문전박대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자신이 근무했던 주유소에 불을 내려한 김모(54·무직)씨를 일반건조물등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포 고촌읍 전호리 소재 A주유소에서 약 한달간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상태였으며, 지난 14일 새벽 5시쯤 술에 만취해 주유소를 찾아갔다. 이에 이미 다른 직원을 채용한 주유소측에서 김씨의 짐을 빼가라며 문전박대하자 주유소를 불사르겠다며 주유기를 빼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 관리소장에게 제지를 당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다시 주유소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주유원 장모(23)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말리던 정씨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벌금미납과 절도혐의 등으로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한 장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