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A(4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김포시에 성인PC방을 차려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쿠폰을 판매해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다.
A씨는 무등록게임장 및 환전알선으로 단속됐으나 3일만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3년전에도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단속되자 벌급대납을 해주겠다며 바지사장까지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