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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시의회 조례안 통과

군포시는 민선 5기 후반기에 어린이가 더욱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로·공원 등의 각종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할 경우 어린이 안전성 검토, 어린이 건강증진 및 이용편의 대책 등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재난사고,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조례에 따라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이세창 시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돼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시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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