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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징계폭탄’ 예고

교과부 “명백한 법령위반 엄정조치”… 도내 교장·도교육청 직원들 1차 심의 마쳐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일선 현장의 우려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부 미기재와 관련, 도내 교장과 도교육청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예고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감사 이후 도내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교 교장과 도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처분을 위한 1차 심의가 끝난 상태”라며 “추가 법률검토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경기도교육청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어 “아직 징계 등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이미 교과부가 수차례 밝힌 것처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훈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인만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을 앞두고 고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도내 8개 고교 교장들에 대한 징계가 도교육청에 요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교과부는 또 “공무원이라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기재 지시 교과부 공문을 다루는 도교육청 담당 부서 직원들도 엄중조치 대상”이라고 밝혀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될 것이란 예상이다.

교과부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도교육청은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징계 요구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를 요구한 도교육청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해 교과부로부터 아직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곤 교육감의 보류 지시에도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교장에 대해서도 “아직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도내 97개 고교 가운데 89개 학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했으나 8개 학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교과부 확인결과 드러났다.

결국 도교육청이 교과부 징계요구 거부 시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시정명령 과 직무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돼 두 기관 간 또 다른 갈등마저 예상된다.

한편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및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징계거부,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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