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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쾌적한 주차환경 만든다

개정안 심의 통과… 주택 신축시 주차장 전용면적 확보 기준 등 강화



군포시가 주택 신축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전체 면적의 1%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지도한다.

시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군포시희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전용면적 30㎡당 차량 1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단,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서는 전용면적 6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일 경우에는 100㎡당 1대로 예외가 적용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각 경우마다 60㎡당 1대, 120㎡당 1대, 200㎡당 1대가 규정이었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를 최소 0.7대 이상으로 확보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주택지조성,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등이 시행될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1%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조항도 마련해 주차장 부족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박흥복 교통과장은 “주택가 주차공간이 확대되면 이웃끼리의 다툼,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 방해 사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주차공간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 교통과 ☎(031)39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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