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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24일까지 매듭”

LH, 중동3구역 해결 약속
지급거부 110명 귀추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이 최근 주거이전비 지급문제로 논란이 된 성남 1단계 중동3구역 세입자 문제를 오는 24일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지송 사장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1단계 중동3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문제는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개정돼 임시수용시설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게 돼 있음에도 LH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세입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주거이전비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로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당시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남시 재개발 1단계 단대·중3구역에 거주하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중원구 도촌지구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제기한 주거이전비 반환소송에서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 해줘야 하며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올해들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권고했고, LH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461명에 대해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110명에 대해선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날 국감에서 오 의원은 “기판력으로 세입자 스스로 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오 의원이 본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에서도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듭 요구하자 종합감사가 열리는 24일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성남1단계재개발세입자 공동대표는 “세입자들의 바람을 여론화하고 국감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기한데 대해 감사한다”며 “LH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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