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지역 편의점과 상가를 돌며 강도행각을 일삼아온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29)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15분쯤 안양시 안양동 김모(52·여)씨가 운영하는 한 상가건물에 침입, 현금 75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12일까지 안양 일대 상가에서 11차례에 걸쳐 400여 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안양지역 폐가와 찜질방,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