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동거녀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말 안산시 사동의 자신이 세들어 살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중인 A(46)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A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냉장고 안에 넣고 공업용 실리콘으로 냉장고를 밀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4개월여 동거한 A씨가 외박이 잦아 갈등을 빚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26일 오전 10시40분쯤 다세대주택 앞에 버려진 냉장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피살 2개월 만에 발견됐다.
김씨의 집주인은 김씨가 최근 몇달치 월세와 전기료 등이 밀려 지난 20일까지 집을 비우도록 했으나 연락이 끊기자 이날 냉장고 등 집기류를 집밖으로 내놓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26일 밤 9시쯤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