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지난 26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군지련은 이날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국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갖는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률안 폐지와 고도제한 해제, 주민 피해 보장의 새로운 특별법안의 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군지련은 또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군 비행장 순회 방문을 통한 소음피해 실태 확인, 저감대책 마련에 나서고 전국 지방 순회 TV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군지련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박장원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위원장은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 수차례 논의 끝에 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비행장 소음은 주민 재산권은 물론 건강에도 직결되는 피해를 입히는 만큼 다양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지련에는 수원시의회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북구, 화성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서산시, 군산시, 예천군, 서울 송파구·강남구,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횡성군, 춘천시, 논산시, 포항시, 사천시의회 등 21개 지방의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