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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道 통합채산제 제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상은 의원 “이용자, 적정 통행료보다 20~40% 더 내고 다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인천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은 의원은 “1980년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까지 계속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전체 25개 노선 중 경인선(211.3%), 울산선(247.6%), 남해제2지선(361.4%)이 있다.

또한 2011년 기준 전체통행료 수입 2조9천988억원 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4천100만원(1.25%)이며, 울산선 158억2천200만원(0.53%), 남해제2지선은 362억8천만원(1.21%)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3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을 보면, 경인선은 79.55%, 울산선은 59.16%, 남해제2지선은 64.61%로 도로공사가 해당 유료도로에서 적게는 20.45%, 많게는 40.84%의 추가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해 왔다”며 “이번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을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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