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 후 기본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시내 고찰의 경우 국빈급을 비롯한 외국인방문객들이 연간 1만명 가량 찾아오는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