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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로 불법광고물 단속

김포시가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김포시는 최근 상업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김포의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고촌 신곡택지지구는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위한 특정지구로 간판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소의 무분별한 에어라이트(풍선기둥)·현수막·입간판·싸인볼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설치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읍사무소, 경찰서, 민간단체와 공동대응키로 하고 지난 24일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촌읍 일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데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철거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읍·면·동 소재지 및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광고물도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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