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은 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교육장 소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업무명 변경, 분장사무의 조정 등 업무 여건 변화로 인한 일부 업무를 신설(63건), 삭제(76건), 전결 하향(6건) 했다.
이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책임행정 체제 확립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특히 교육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유사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하고 해당과장 이하로 4건을 위임전결 하도록 해 과장 결재비율을 현행 49.8%에서 50.7%로 상향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빨라져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으로 책임행정 체제 확립은 물론 결재 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능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