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오상권)는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 자문단을 운영한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현재 140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만명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임에도 육상과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해 임금체불 및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 등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알선료와 관리비를 착취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인권자문단을 운영해 연례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 수집 및 피해신고 접수토록 홍보하고, 관내 외국인 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 및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