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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느는데 대체 교원 없다

도교육청 내년 98명 임명… 대체 교사 ‘0’
수업 공백 메울 교원 부족 심화… 충원 시급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수석교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 교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도교육청들이 교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활동할 수석교사 98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현재 희망자 접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 252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올해 처음으로 각 학교에 배치했다.

지난해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으로 법제화된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각 1명씩 임명돼 4년간 동료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도하고 수업방식 연구 등을 담당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수업시간은 일반 교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도교육청은 수석교사 임명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려면 적어도 수석교사 선발 규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교사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252명의 수석교사를 임용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77명의 대체 교원 정원만을 늘려 주었을 뿐 내년 임용되는 수석교사 98명에 대한 대체 교원 정원은 배정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도교육청은 수석교사 선발로 발생하는 수업시간 공백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법에 맞춰 전교생 100명 이상, 6학급 이상 도내 학교 1천980곳에 모두 수석교사를 둘 경우 교원 부족현상을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가 좋은 제도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교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확대 문제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문제”라며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른 교사 충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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