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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기 명확히 해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사 품질·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사진) 의원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지만 건설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건축자재·부재는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는 일단 건축물이 시공되면 소비자가 사용된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서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기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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