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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 학부모도 출입증 필수

교과부, 학교안전 강화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 시행… 교사·학생도 신분증 패용
경비실 설치·고화질 CCTV 교체 등 추진

내년부터 학부모는 물론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된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학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1천여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또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도 개선된다. 4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설치돼 있는 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 시·도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된다.

이밖에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환, 경비원·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는 지역사회에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예전의 시각을 바꿔 학교를 방문하려면 학생보호와 안전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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