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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나도 화장장 건설 불허”

김포시장, 마조리 사설화장장 반대주민 약속
市 “접수서류 없어 행정용어상 명시한 것 뿐”


<속보>김포시 하성면 마조2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M납골당 사설 화장장 건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7일자 8면 보도) 5일 오전 주민 50여명이 시장실 앞 복도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유영록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갖고 “마조2리 사설화장장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화장장 건설은 허가하지 않은 것이고, 설령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해도 시장으로서 허가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외부일정을 이유로 유 시장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속된 간담회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폐기물 제거, M납골당의 불법간판과 불법 주차장 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M납골당에 이르는 도로 중 공유수면 사용 기간이 지난 5월 종료됨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몇 개월 동안 방치하다 이제와서 30일의 시간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어디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관 부시장은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시장이 약속한 대로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서류가 접수되면 불허 처분할 것이며 아직 접수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용어상 ‘불허 계획’이라고 명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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