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화성내 한옥신축 촉진을 위해 장안동 일원 3만8천526㎡를 방화지구에서 해제한 내용을 담은 수원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 8월 방화지구로 묶였던 매교동, 매산동, 남창동, 장안동 일원 196만7천345㎡ 중 이번 고시로 방화지구는 전체면적이 192만8천819㎡로 줄어들게 됐다.
시는 수원화성의 진입경관 개선과 인접지역 한옥신축 촉진을 위해 해제한 이 지역에 전통식생활문화체험홍보관과 예절교육관 등 한옥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비 29억400만원을 확보해 팔달구 장안동 11-3 일원 2천900㎡의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660㎡ 규모의 식생활체험홍보관을 내년 10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체험관은 전통음식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강연, 음식재현활동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예절교육관도 수원화성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예절교육관은 총30억원을 드여 내년 말까지 지상 1층, 연면적 661.32㎡ 규모 한옥으로 건립된다.
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방화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전통식생활문화체험홍보관과 예절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