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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부지매각 공방전

신세계 “15년간 영업 우선 매수권 … 투자약정서 공개해야”
시 “적법 절차 매각…문서 일부 기밀조항” 공개 부정적 입장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부지매각과 관련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민사 21부의 심리로 열린 이번 심문에는 인천시와 신세계 양측이 의견이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신세계측은 “지난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 영업을 해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천시의 매각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약정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다”며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공개요청은 다음주 중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을 위한 투자협정을 맺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반면 신세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로 당분간 시와 신세계의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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