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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0년전 김포∼강화 도로 편입 부지 국유화

소유·상속인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시 “민원 잦고 피소율 높아 소송 제기 불가피”

김포시는 지난 1970년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 용지 74필지 1만3천891㎡의 소유자와 상속인 265명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김포~강화간 도로포장 공사는 현재 48번 국도가 비포장 도로이던 1970년 시행한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다.

시는 도로공사의 사업 연도가 오래된 관계로 보상민원이 잦고 피소율이 높아 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74필지 1만3천891㎡ 공시지가 9억1천379만6천400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및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인천지방검찰청의 소제기 승인을 받아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

이순기 시 회계과장은 “사업 당시인 1970년대 시대 상황과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보상 후에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타 도로 사업에 편입된 도로 용지에 대해서도 세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2010년 1월 동일한 사유로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해 이중 120명에 대한 승소를 확정하고 총 54필지 4천545㎡, 공시지가 4억9천849만천440원 상당의 도로 용지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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